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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열람, 발급[인터넷] 방법 총정리

by 혜택탐정 2025. 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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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열람, 발급 방법 안내
등기부등본 열람, 발급 방법

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부동산의 소유권, 권리관계, 근저당권, 압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
부동산 거래, 대출, 계약 체결 시 필수 서류
인터넷, 무인발급기, 등기소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 가능
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도 누구나 열람 및 발급 가능

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 방법, 준비물, 수수료, 유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등기부등본이란?

부동산의 등기 내용(소유권, 근저당, 가압류 등)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
부동산 매매, 임대차 계약, 대출 심사 시 필수 서류
누구나 열람 및 발급 가능 (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항목은 제한될 수 있음)

💡 등기부등본은 정식 명칭으로 ‘등기사항전부증명서’라고 하며,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‘등기사항요약증명서’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등기부등본이란


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

등기부등본은 온라인(인터넷), 무인발급기, 등기소 방문을 통해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✅ 1. 인터넷 열람 및 발급 (대법원 인터넷등기소)

인터넷을 이용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📌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절차

🔗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
1️⃣ 홈페이지 접속 후 ‘부동산등기’ 메뉴 선택
2️⃣ ‘등기사항전부증명서’ 또는 ‘등기사항요약증명서’ 선택
3️⃣ 부동산 정보 입력 (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가능)
4️⃣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진행 (신용카드, 계좌이체 가능)
5️⃣ PDF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후 사용 가능

인터넷 열람 수수료: 700원
인터넷 발급 수수료: 1,000원
인터넷 열람본은 출력해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, 공식 서류로 사용하려면 발급받아야 함

💡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 파일로 저장 후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출력 가능

 

등기부등본 열람 / 발급하기

 

등기부등본 열람


✅ 2. 무인발급기 이용

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온라인보다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📌 무인발급기 발급 절차

1️⃣ 가까운 무인발급기 방문 (등기소, 주민센터, 법원 등 위치 확인 필요)
2️⃣ 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’ 또는 ‘등기사항요약증명서’ 선택
3️⃣ 부동산 주소 입력 (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가능)
4️⃣ 발급 수수료 결제 후 출력

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: 1,000원
운영 시간: 보통 09:00~18:00 (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💡 주변 무인발급기 위치는 ‘정부 24’ 또는 ‘대법원 인터넷등기소’에서 확인 가능

 

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하기

 


✅ 3. 등기소 방문 발급

등기소(법원)에 직접 방문하면 공식 문서 형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등기소 방문 발급 절차

1️⃣ 가까운 등기소(법원) 방문
2️⃣ 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’ 또는 ‘등기사항요약증명서’ 신청
3️⃣ 부동산 주소 제공 후 수수료 납부
4️⃣ 즉시 등기부등본 출력 및 수령

등기소 방문 발급 수수료: 1,000원
운영 시간: 평일 09:00~18:00

💡 등기소 방문 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으며, 누구나 발급 가능

 

등기소 위치 조회하기

 

등기부등본 발급

 

 


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

열람본은 출력해도 법적 효력이 없음 → 공식 문서로 사용하려면 ‘발급’해야 함
부동산 주소(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)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
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항목(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)이 비공개될 수 있음
등기사항요약증명서는 일부 정보만 포함되어 있으므로, 중요한 계약에서는 전부증명서 사용 권장

💡 임대차 계약, 대출 심사 등에서는 반드시 ‘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’을 제출해야 합니다.


등기부등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등기부등본은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?

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.

Q2. 인터넷 열람본을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나요?

아니요. 인터넷 열람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, 공식 서류로 제출하려면 반드시 ‘발급’을 받아야 합니다.

Q3. 등기부등본 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한가요?

아니요. 신분증 없이 누구나 부동산 주소만 알면 발급 가능합니다.

Q4.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?

소유권 정보, 근저당권, 압류, 가처분, 가등기, 저당권 등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가 포함됩니다.

Q5.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24시간 가능한가요?

네,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하지만, 무인발급기 및 등기소 방문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

Q6.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발급받아도 내용이 다를 수 있나요?

네.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최신 내용으로 반영되므로, 중요한 거래 시 발급일자가 최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
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


마무리

인터넷, 무인발급기, 등기소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가능
인터넷 열람(700원) 및 발급(1,000원) 가능 (단, 열람본은 법적 효력 없음)
부동산 거래, 대출,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
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, 신분증 불필요

부동산 계약 또는 대출 진행 시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! 😊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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