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특히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,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며,
청년의 경우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별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주거급여 신청자격, 지원금액, 신청 방법, 처리 절차 및 문의처까지
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!
주거급여 신청자격
주거급여는 소득 및 주거 상태에 따라 지급됩니다.
1. 기본 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- 실제 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
-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
📌 주거급여는 타 법령 등에 의해 이미 주거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(소득 기준)
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.
가구원 수 | 소득인정액 기준 (월 기준) |
---|---|
1인 가구 | 1,206,095원 |
2인 가구 | 1,927,130원 |
3인 가구 | 2,287,620원 |
4인 가구 | 2,765,069원 |
5인 가구 | 3,219,820원 |
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
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.
1. 임차 가구 (월세 지원)
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산정되며,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.
가구원 수 | 1급지 (서울) | 2급지 (경기·인천) | 3급지 (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) | 4급지 (그 외 지역) |
---|---|---|---|---|
1인 가구 | 360,000원 | 285,000원 | 225,000원 | 190,000원 |
2인 가구 | 405,000원 | 320,000원 | 265,000원 | 230,000원 |
3인 가구 | 485,000원 | 385,000원 | 315,000원 | 275,000원 |
4인 가구 | 570,000원 | 455,000원 | 375,000원 | 320,000원 |
5인 가구 | 645,000원 | 510,000원 | 425,000원 | 365,000원 |
📌 임차 가구는 실제 임대료(월 임차료 + 보증금 환산액)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
2. 자가 가구 (집수리 지원)
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의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.
구분 | 지원금액 (수선비 한도) | 수선주기 |
---|---|---|
경보수 (도배·장판 등) | 500만 원 | 3년 |
중보수 (욕실·주방 등) | 1,000만 원 | 5년 |
대보수 (지붕·수도·난방 등) | 1,300만 원 | 7년 |
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, 일부 지역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✅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- 부모와 다른 시·군에 거주하는 만 19세~30세 미만의 미혼 청년
- 청년가구 및 부모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8% 이하
2. 지원 방식
- 부모가구는 부모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,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기준으로 지원
- 임차료는 각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
📌 청년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신청 방법
✅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1. 신청 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 계약서 (임차 가구)
- 건물 등기부등본 (자가 가구)
- 소득 증빙자료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2. 신청 방법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- 복지로 신청 경로: 복지로 홈페이지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저소득층 → 주거급여
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.
주거급여 신청 처리 절차
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소득 및 주거 상태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
3. 대상자 확정
-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
4. 이의 신청 접수
- 이의가 있는 경우 시·군에 이의 신청 가능
5. 서비스 지원
-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급
6. 서비스 사후 관리
-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득 및 주거 상태 점검
📌 신청 후 약 2개월 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주거급여 문의처
📞 전화문의
- 마이홈 상담센터 ☎ 1600-0777
🌐 공식 웹사이트
📌 입주 조건, 신청 방법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관련 법령
📌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.
결론
2025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제도입니다.
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,
신청 조건을 확인한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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